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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는 예비 LCK 에이전트 대상으로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소개하고 5일부터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리그오브레전드(LoL)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하고 관리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를 진행하고 광고 등 기타 수익원 관련 계약 체결 업무 등도 수행할 수 있다.
선수는 마케팅, 계약 교섭 등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통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며 리그 역시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를 통해 선수 및 팀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로 운영되며 서류심사와 세미나 이수,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활동 자격이 주어진다. 공인 효력은 최대 2년까지이며 올해의 경우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해 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하고 자격 효력 역시 1년만 유지한다. 올해 자격을 득한 공인 에이전트는 2023년에 자격을 재취득해야한다. 선수의 직계존속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시에도 제도 내 관리를 위해 공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대신 연회비와 자격 시험 등은 면제된다. 이 경우 에이전트 자격은 해당 선수 1인에 한해 부여된다.
LCK 법인과 한국e스포츠협회는 제도 및 규정 수립 등을 함께 준비했으며 한국e스포츠협회는 제도 운영, LCK 법인은 제도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3일 현재 활동 중인 e스포츠 에이전트 및 잠재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해 질의응답도 가졌다. 심사 접수는 오는 26일까지이며 9월 5일부터 23일까지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이의신청 및 재자격 심사, 최종 자격심사 발표는 10월 10일로 예정됐다. 이후 세미나 등을 거쳐 10월 21일 최종 에이전트 명단 발표가 이뤄진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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