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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윤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윤 씨의 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윤 씨를 송치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20일가량 보완 수사를 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윤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9일 윤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압수했습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씨는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윤 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나머지 공범 4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는 구속하고 A씨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또 다른 공범들은 별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어베인뮤직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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