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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숨진 참고인, 이재명 캠프 차량 운전…"김혜경 차량 운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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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이후 숨진 채 발견된 A 씨가 대선 경선 기간에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했고 급여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어젯(3일)밤 이재명 의원 측이 입장문을 내고 숨진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수당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 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서 A 씨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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