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 모습(사진=충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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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는 2일 농업용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의무화 됐으며, 1종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20시간의 비행경력이 필요하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자체 교육을 마련해 드론을 이용한 첨단농법 활용을 원하는 지역 농업인들을 적극 돕기로 했다.
센터는 지난달 11~22일까지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17명을 최종 선발해 지난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1종 취득과정으로 운영하며, 교육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50%가 지원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자격증 취득 교육을 통해 스마트 농업시대를 이끌어갈 농업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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