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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퇴직 예정 교원에게 줄 전별금을 걷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돈을 내온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인천 모 고교에서 "퇴직 예정 교사에게 상조회 전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일부 교사들의 돈을 따로 걷어 이중 전별금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시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이 외부 제보자는 "학교 인원 구성상 젊은 교사들은 전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동의도 없이 (임의로) 돈을 걷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는 수년간 퇴직을 앞둔 교사가 있으면 전별금 명목으로 교사 1명당 10만 원씩을 걷거나 직접 해당 교사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나선 시교육청은 2015년∼2019년 이 학교 교사 10여 명이 5∼6차례에 걸쳐 퇴직 예정 교사의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8조 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주로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 사적인 친분 여부, 금품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민원을 받은 시교육청은 이들이 전별금을 건넨 여러 사례 중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리자급 교원에게 전별금을 준 경우만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들 교사 10여 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교사가 모두 자의적으로 낸 전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데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가 관행적으로 전별금을 걷어온 상황에서 연차가 낮은 교사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사는 시교육청 감사 과정에서도 "전별금을 강요하는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 부장급 교사는 교사들에게 관련 공지를 한 뒤 '가급적이면 ○○일까지 전별금을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개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관련 법이 있는 만큼 사안에 주관적인 해석이나 재량을 개입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된 모든 교원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전별금이 관례로 지급된 상황과 교사들의 사정도 고려했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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