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내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공시가 18억 넘을때 종부세 동아일보 원문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2.08.02 03: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