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2억20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종부세 부담액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하향 조정된 영향이다. 내년의 경우 공시가액비율이 다시 80%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공제가 기존보다 6억원이나 오늘 18억원으로 책정되면서 세 부담이 거듭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다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 1억원을 더한 수치다.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린다.
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준선이 현행 11억원에서 올해 14억원, 내년에는 12억원으로 다시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60%대로 내린 뒤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액은 올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내년 기본공제 인상 및 공시가액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연령·보유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하므로 관련 요건을 갖췄다면 공동명의보다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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