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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與 최고위원 줄사퇴…집권 82일 만에 비대위 전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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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에 정진석 주호영 김병준 등 하마평

비대위 전환 요건 놓고 해석 분분…당내 혼란 불가피

뉴스1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연속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복도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2.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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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정부 출범 82일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당 지도부는 늦어도 광복절(8월15일) 전에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 요건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공식화한 지 20일 만이다.

지난 29일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 이날 하루 동안에만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줄줄이 사퇴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저는 현 정부와 당을 위해 직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고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 의장이 사퇴하면 현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대위로 전환하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선언하고,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장에는 당내 5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주호영·조경태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린다. 현역 의원이 아닌 인물로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하마평이 나온다.

비대위 체제 전환은 차기 권력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비대위는 임시 지도부이기에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 등 공식 지도부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시기는 9~10월이 검토되고 있다.

유력 차기 당권 주자들이 공부모임으로 물밑 몸풀기에 돌입한 가운데 비대위 체제 전환과 동시에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차기 당권 주자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비대위 상황 관련해 입장낼 것은 없다"며 "당권 주자다보니 상황을 좀더 지켜보려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여름 휴가차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도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비대위 전환 요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당헌·당규상 규정된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 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다.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이미 정리가 됐다.

문제는 최고위 기능 상실이다. 우선 재적인원을 지도부 총원인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보고 과반인 5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경우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 외 1명이 더 사퇴해야 한다.

재적인원을 7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과반인 4명이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최고위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을 놓고도 논란의 불씨가 있다. 당규는 비대위원장 임명권자를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친이준석계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헌당규를 아무리 살펴봐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장을 임명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후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 만나고 있는 이 대표의 행보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대위 전환이 현실화되면 이 대표가 당으로 복귀할 길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비대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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