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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군 관계자, 입건도 징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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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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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법무관 A 중위를 포함해 고인을 2차 가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법무관 4명이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A 중위 등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추가 조사 권고 이후 재조사 작업에 참여했던 B 소령은 A 중위 등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B 소령은 이 의원실에 "저희 수사 기관에서 (A 중위 등의) 범행 사실과 기록을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해 검토하지 않겠나"라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고인에 대한 능욕적이고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중위 등에 대한) 처분을 하려면 뭐라도 걸리는 게 있어야, 모욕적이거나 더러운 내용이 있어야 입건을 해서 그 이후에 기소하든 불기소를 하든 처분이 있는데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중위 등은 지난해 6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고 이 중사의 신상을 공유하며 "남자친구가 하루 만에 돌싱(돌아온 싱글)이 됐다", "혼인신고는 개트롤(해가 되는 행동)이다" 등 대화를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의원실이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관실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A 중위 등은 형사처벌은 물론 내부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서면 답변에서 "(A 중위 등)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은 없으며 향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 소령도 "(A 중위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열린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군사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관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고 고인을 조리돌림 한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입건은 둘째치고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8조는 법무관에 대한 징계권을 비행단장 등이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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