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은 28일 국토부의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에 대해 “무엇보다 정상화만을 기다리는 직원들과 협력사, 그리고 가족분들게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당사는 국토부의 특별 조사 기간에 변경면허 신청 당시의 상황과 회계시스템, 업무기록,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는 물론 관계기관의 의견서 등 소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은 만약 국토부의 결정으로 영업활동 재개가 어려워진다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운항을 위해 항공기와 필요 인력, 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항공기 추가 도입과 운항 재개를 위한 직원들의 재자격 훈련을 진행하는 중이라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올해 3월 2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운항 재개를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최종 종결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재운항 시점이 늦어져 직원들과 협력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와 함께 재운항을 위한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 방해로 이스타항공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이스타항공이 대표자 변경과 운항 재개를 위한 변경면허를 발급받을 당시의 회계자료는 자본금(700억원), 자본잉여금(3751억원) 등이 2021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결손금(1993억원)은 2020년 기준이었다.
올해 5월 이스타항공은 202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공시한 바 있다. 반년 전 제출한 자료와 비교하면 결손금(4851억원)이 2배나 늘어 자본잠식률이 157.4%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에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를 발급받고자 허위 회계자료로 자본잠식을 숨겼다는 주장이며, 이스타항공은 회계 서버가 폐쇄돼 2020년 5월 기준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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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김상우 기자 ks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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