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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감사원, '관리 부실' 건강보험 감사 결과 발표…"과다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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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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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11월~12월 실시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사회복지1과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된 초음파와 MRI 검사 급여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며 재정 세입 세출 등을 정교하게 판단하지 않아 의료계에 과다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분석해보니 뇌 MRI 검사 이용 건수가 늘면서 의료계 진료 수익이 2017년 4천272억 원에서 2019년 7천648억 원으로 80%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복지부가 손실 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은 채 보상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1인 사업자가 보험료 경감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1인 사업자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휴업과 폐업했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도록 돼 있는데, 미등록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했다는 식으로 실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브로커 A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8.5억~13.5억의 사업 소득을 얻고서도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고 1년 치 건보료 4천2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1만 6천74명이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고 2018년~2020년 연평균 1조 5천억 원 넘는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국가 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공단 일반 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당국 통제 없이 복지부 승인만으로 최종 확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외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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