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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낸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8일)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그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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