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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신화 북한 인권대사 "탈북 어민 송환은 국내법,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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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고려대 교수가 오늘(28일) 북한인권대사로 정식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명의 임명장을 수여 받은 이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 국내법 모두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한장의 사진이 백 마디, 천 마디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한쪽에서는 '신북풍몰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된다"며 "사법부가 이걸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그걸 명문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금,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 원칙 등의 적법 절차가 보장됐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 전 정부가 자의적 사형 등으로 비판 받았던 북한으로 적법절차 없이 송환된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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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는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엔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고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4년간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조기 임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며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미국 특사가 임명된다면 한국, 미국, 유엔 3자 협력도 노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대사로 임명 돼 1년간 활동했지만, 이후 대사직은 줄곧 공석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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