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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약 탄 커피 먹여놓고 '내기 골프'…6천만 원 가로챈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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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를 하자고 지인을 속인 뒤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 씨 등 2명을 불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익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커피에 타 50대 C 씨에게 마시게 한 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약사와 조직폭력배도 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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