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서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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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대법원 2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즉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폐기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승인을 한 게 아니라 재검토해 수정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회의록 초본이 완성된 최종본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했을 때 결재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재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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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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