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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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중 95% 이상이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금융지원 종료 후에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기연장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중 95% 이상이 은행 자체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주요 7개 은행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총 62조5000억원으로 은행권 금융지원의 76.3%를 차지한다. 2020년 4월부터 도입된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네 차례의 연장을 거쳐 오는 9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신용등급을 가진 3곳(KB국민·신한·IBK기업)은행의 기준으로 92.5%가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하고, 건별 재량 심사실시를 하는 은행도 대부분 95%이상 만기를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내부신용등급은 예금평균잔액과 연체일수, 최근 대출기록, 제2금융권 대출, 카드 실적 등이 고려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 등을 토대로 할 때 대부분의 대출은 만기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원래도 은행이 만기가 돌아온 대출의 90~95%는 만기연장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주요 7개 은행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며 부실이 발생한 잔액은 2054억원의 전체의 0.3%를 차지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코로나 금융지원이 끝나면 숨겨졌던 부실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김 위원장은 전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계속 덮어두면서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로, 스스로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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