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유죄 인정됐지만… 결국 살인죄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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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자 친구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찰 측이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선고한 징역 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자신과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 씨(당시 26세)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주변인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임을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황 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A 씨는 황 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황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황 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다가 떨어트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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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당시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 등이 손상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3주간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황 씨의 몸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머리를 바닥에 떨어트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A 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선고 당시 방청석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그것밖에 안 되냐", "당신 딸이 죽어도 7년을 때릴 건가" 등 항의와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 씨 측은 상해치사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원심이 정한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차 폭행 때 유리벽으로 피해자를 10회 밀어붙였는데 반동으로 머리가 흔들려 손상을 입을 수 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선고 후 황 씨의 유족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당시 황 씨의 어머니는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사건을 조금만 더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하는지가 나온다"면서 "대법원에서는 아이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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