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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경찰 치안 업무, 행안부 장관이 지휘? 발언 해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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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 취재하는 김상민 기자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장관에 치안 지휘권?

[김상민 기자 : 오늘(26일)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한번 들여다보면, 과거 내무부 장관처럼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지휘나 감독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지휘·감독에는 굳이 조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적어도 경찰국을 통해서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겠다, 이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경찰국 신설과 별개로 장관에게 원래 주어진 권한은 앞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걸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이 장관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는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을 근거로 들면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가 행안부 장관이라는 해석을 유지해왔습니다. 같은 조항을 두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치안을 관장하는 주체가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 해석 자체를 다르게 하고 있는 건데, 경찰국 출범 이후에도 갈등과 충돌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