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비율,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합의로 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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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가 IPTV와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한음저협이 IPTV 방송사용료 청구 등을 놓고 상호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IPTV 3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IPTV 3사에 저작권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IPTV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이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플랫폼은 별도 사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제작사와 플랫폼 모두에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제작사와 플랫폼은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주체로부터 각각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역시 이중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저작권 사용료를 제작사가 모두 부담한다는 IPTV 3사와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 사이 효력이 있을 뿐이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IPTV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법원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을 적용해야한다는 IPTV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PTV 3사가 주장하는 바는 이미 적정 사용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간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관리비율을 ‘이용자가 이용한 전체 음악저작물 중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비중’이라고 정의, 이러한 관리비율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그러나 이런 관리비율은 실제 영상물에서 음악저작물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이 돼야 산출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해외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방송사들이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음악 큐시트)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동안 관리비율의 산출방식을 두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법원이 이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과 관련한 문제로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고통 받고 있던 상황에서 법원이 대안을 제시해주어 기쁘다”며, “추후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결은 적법한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다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일부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해 제작사 등과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저작권침해 혐의를 부정한 분당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추후 수사기관 결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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