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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 지난 22일 하이트 진로 공장서 화물차량 진입 방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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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경찰이 하이트 진로 청주 공장 앞에서 출고 차량의 운송을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하이트 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집중 투쟁을 하던 중 화물차량의 공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차례에 걸친 경고·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차량 진입을 방해한 조합원 2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22일부터 1박 2일간 하이트 진로 청주 공장 인근에서 2000명 규모의 집중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54일째 하이트 진로 청주 공장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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