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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인하대 성폭행범, 살인죄 입증 못 해…"불법 촬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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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20살 학생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20살 김 모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