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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전 후보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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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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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 김승희 전 후보자가 오늘(22일) 약식기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 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길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냈던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자금을 이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할 때도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송했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저희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4일 장관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며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의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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