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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영상] 인하대 성폭행범, '살인' 아닌 '치사'로 송치…"유족에 할 말 없냐"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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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인하대 캠퍼스 내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가 준강간치사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치사죄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데요.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 씨가 추락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범행 정황의 음성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