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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선거 기간 집회 · 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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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까지 금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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