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9년 5월 주러시아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적격심사 후 A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계약금은 14만5348달러(약 1억9000만원)였다.
감사원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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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 수주를 위해선 설계 경험 실적이 설계면적 기준인 780평 이상에 부합해야 했다. 그런데 외교부 직원 B씨는 업체 측의 기준 미달 실적 2건을 유사설계 실적으로 인정해 A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주영국대사관 근무 재외공무원(무관)에게 자녀 학비 6만1304달러(약 8000만원)를 잘못 지급한 사례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매년 재외공관 규모와 감사주기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왔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지에서 실지감사를 하지 못했다”며 “작년 하반기 백신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국가가 확대되는 등 여건이 일부 개선돼 이번 실지감사를 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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