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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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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확인하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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