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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제동'…헌재 "사후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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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까지만 적용된 뒤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 공수처와 국정원 등은 수사 상 필요할 경우 개인의 통신자료, 즉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동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