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내 화물차에 파업예고 현수막이 걸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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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자 야권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특위 안건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국토교통위원회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안건들을 가져와 언제든 법안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특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혀 상임위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과정에서 정부가 늑장대응했다면서 “화물 노동자들 생계 위협이 나중에도 이어질 게 아니겠나”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민생특위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생우선실천단’ 내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장을 맡은 최인호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지난 6월 최인호 의원은 현장 간담회 등 화물연대 의견 청취를 거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화주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 일반 화물과 비교해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현행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 품목으로 적용 대상을 늘렸다. 최 의원은 품목 확대 기준에 대해 “중량이 크고, 화재 위험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품목이며 업계 특성상 저운임 구조가 만연해 과속과 과적, 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박영순·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전 운임제의 성과를 분석한 다음 일몰 폐지 또는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민의힘과 차주·화주 측과의 간담회에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둘러싼 이견도 표출됐다. 현장에서 화물연대 측은 국민의힘이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항의하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법을 검토 중이지 낸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주장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이에 여야가 민생특위에서 일몰제 폐지와 연장을 두고 이견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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