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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스토킹한 50대 전 경찰 간부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의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50대의 A씨는 지난 2월부터 동료인 여경 B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100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이 지속되자 경찰서 감사 부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경북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의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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