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TA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 IT제품 관세 부과 결정으로 수입업체들의 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CTA는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2018년 중반부터 2021년 말까지 중국산 IT제품 수입회사 측이 낸 관세가 320억달러로 이중 절반 정도는 중국산 컴퓨터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관세 부과 대상 IT제품의 경우 미국 수입량 중 중국산의 비중은 2017년 32%에서 2021년 17%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다만 같은 기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IT제품의 경우 중국산의 비중은 약 84%로 변화가 없었다고 CTA는 부연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에 따르면 무역법 301조에 따라 IT제품을 비롯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는 지난 13일까지 총 1천454억3천만달러(약 191조원)에 달한다.
CTA는 중국 IT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 IT업계의 중국 의존도는 줄었지만, 그 대신 한국과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 전체적인 대외 의존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8년 하반기 관세가 처음 부과된 이후 3년 반 동안 중국 IT제품 수입이 39% 감소했으나, 관세 대상이 아닌 중국산 IT제품의 수입은 35%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CTA의 국제무역 담당 부사장인 에드 브지트와는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들에 피해만 줄 뿐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 고물가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미국인들의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급등 대책의 하나로 중국 IT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완화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미국은 2천500억달러(약 327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천200억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선 2020년 1월 합의에 따라 관세를 15%에서 7.5%로 낮춘 상황이다.
트럼프 관세 예찬 (PG) |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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