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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문방지협약, 범죄 혐의자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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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어민 북송' 관련 유엔 제출 답변서 내용에 이의

뉴스1

외교부 <자료사진> .© News1 안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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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유엔인권이사회에 보낸 답변서 중 "부적절한 내용"은 고문방지협약과 관련된 서술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고문방지협약은)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1월 당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탈북어민들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북송 결정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해 2월 외교부를 통해 유엔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송된 2명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 고문방지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들의 흉악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판단해보니 당시 답변서의 '고문방지협약' 관련 서술이 부적절했다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 나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며 "이는 개인 행위와는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의 이 같은 설명은 당시 우리 정부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고문 등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북송을 결정한 건 고문방지협약, 즉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또 고문방지협약 제16조 제2항에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국내 법령이 있는 경우엔 협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엔 "국내법이 협약보다 우선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조항은 다른 조약 또는 국내 법령 등이 고문방지협약에서 제공되는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을 경우 협약이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삽입된 조항"이라고 부연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3년 전 당시 정부는 이들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을 결정한 데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으나, 최근 통일부 등 관계 당국으로부턴 당시 북송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 작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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