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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피해자 집 앞까지 찾아와…포스코 사내 성폭력 '2차가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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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어난 사내 성폭력 사건을 두고 발생 당시 가해자와 사내 구성원들의 2차 가해가 심각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과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포스코 사내 성폭력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성폭력 가해자 중 1명은 그나마 징계를 보류했다"며 "이 징계에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피해자 A씨는 3년간 같은 부서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 지난해 말 사측에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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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상급자들이 A씨를 집을 찾아가거나 사내 직원들에게 성폭력 사실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A씨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2차 가해가 만연했던 이유로 사측의 태도를 꼽으며 "사건 발생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도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사인하도록 했다"며 "사내 게시판에 실명으로 신고자를 자르라고 글을 올릴 수 있는 포스코 내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가 피해자들의 신고를 망설이고 피해를 키운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폭력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위력 존재 여부 판단도 쉽지 않다"며 "신고 이후 겪을 과정과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2차 가해 역시 1차 가해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는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도 "법에 피해자 보호 의무 가운데 2차 피해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2차 가해 사실에 대해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준과 대응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황 국장은 "회사의 사정이 모두 달라 기업 징계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렵다"면서도 "예방을 위해 기업 조직문화를 미리 진단하는 프로그램과 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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