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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외교부, 북송어민 관련 "고문방지협약 범죄혐의자에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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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위험국으로 송환금지, 절대적 원칙"…文정부 유엔답변서 재차 반박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1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의 2019년 북한 어민 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은)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답변서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된다'는 고문방지협약 3조에 이 사건이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어민들의 흉악범죄 혐의, 이들을 국내에 수용했을 때 한국의 공공 안녕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어 송환이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는 개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으로서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며 달라진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고문방지협약이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협약 16조 2항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국내법이 협약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조항은 다른 조약 또는 국내 법령 등이 고문방지협약에서 제공되는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협약이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삽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답변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이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보낸 공동 질의서한에 대한 답신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송환 당시 북한 어민들의 인권에 대해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고, 답변서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배포하며 당시 설명을 뒤집었다.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의 '반성문'도 내놨다.

외교부가 대외 창구로서 답변서 발송 등을 담당하지만, 내용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당시 안보실과 협의해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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