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염동열 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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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두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리위의 징계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정식 기소 전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받은 바 있다. 반면 이들 전직 의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당원권 3개월 정지에 그치면서 윤리위 징계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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