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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 "외교부, 외교적 보호권 성립 여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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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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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일제식민기 강제징용 행위와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외교부에 오늘(18일) 요청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강제동원 관련 외교적 보호권 해석에 대한 공개 질의' 자료를 배포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불법 행위는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제징용 1차 민관협의회 개최 직전 한국 정부에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해 피해자 측과 일본 기업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주요한 판단 중 하나는, 강제동원 불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민관협의회 이후 외교부 당국자가 외교적 보호권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일제식민지 시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일제식민지 시기 강제동원에 일본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외교부 판단을 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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