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여행자 면세 한도, 600→800달러로 8년 만에 상향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입국 시 면세품 600달러까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것을,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면세 한도가 8년간 600달러로 묶여 있어 개정 필요성이 생겼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 국회 논의 없이 관세법 시행규칙만 바꾸면 돼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