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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농관원, 육류 원산지 위반행위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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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균 기자]

충청일보

사진=농관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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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소는 이달부터 내달 12일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지자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과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의심업체 위주로 살펴본다.

일제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0여 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와 유원지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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