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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자막뉴스] "직장 내 괴롭힘, 직원이 4명이라고 신고도 못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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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방입니다.

익명의 직장인들이 괴롭힘 피해를 겪어 질문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이때 꼭 확인하는 것은 소속 직장의 근로자 수입니다.

[민현기/공인노무사 :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을 했어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괴롭힘이 신고돼도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