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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미국 하원, '주한미군 현원유지' 국방수권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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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북한의 군사침략 강력 억지중”
“미국 방위자산 한국에 사용 확장 억지”
미국 국방장관 한국 방위 장기 강화안 보고
한국일보

지난 6월 24일 워싱턴 미국 하원의 모습. 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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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총 8,390억 달러(1,100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NDAA를 통과시켰다.

NDAA는 미국의 국방ㆍ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2022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원인 2만8,500명으로 명시했다. 또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법안에는 한미 동맹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된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NDAA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했다. 또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 및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했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21일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자산을 한국에 사용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상기했다.

이밖에 이 법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기반이라고 평가하고, 국방장관이 내년 3월 1일 이전 한국의 방위에 대한 장기적 강화 방안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미국 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등과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올해 NDAA 예산은 하원 심사과정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370억 달러 증액됐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본회의에서 NDAA를 가결하면 미 의회는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조문을 단일화한 뒤 이를 각각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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