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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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2010년 이후 북한 어민 송환은 총 47회 있었고 발견 당일 송환된 사례도 수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2010년 이후 북한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총 276명에 이른다"며 "이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북으로 다시 송환했다. 82명은 귀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해상월선 104명 중 57명을 송환,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해상월선 98명 중 82명을 송환,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해상월선 74명 중 55명을 송환했다"며 "발견 후 송환까지 소요된 기간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송환 47회 평균 5.6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송환 11회 평균 12.6일.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송환 21회 평균 3.7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송환 15회 평균 3.3일이 각각 소요됐다"며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에 바로 송환한 사례들도 세 번의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지난 11일 발표에서 언급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2일에 동해상에서 나포 후 5일이 지난 11월7일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며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현저하게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송환경로 역시 이 사건만 판문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21회의 송환 중에서 9회를 판문점으로 송환하는 등 판문점은 통상적인 송환경로로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해상을 통해 월남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은 19명"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서둘러 송환한 것도 아니고 송환경로나 방식이 이례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인 해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뤄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됐다는 사실 뿐"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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