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보편적 인권규범 기준, 답변 부족"
"답변서 작성에 적극 관여 안해"
"답변서 작성에 적극 관여 안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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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15일 탈북어민의 북송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 외교부의 답변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당시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보내온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불충분했다는 지적 관련 입장 문의에 대해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 북한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통일부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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