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가 2020년2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유엔 인권 이사회 산하 조직) 대표 보고관 등이 한국 정부에 발송한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 대해 회신한 답신 첫 번째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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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교부가 지난 2020년 유엔 측으로부터 북한 선원 2명의 강제북송과 관련한 인권 우려가 실린 서한을 받고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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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11월7일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 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0년1월28일 당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유엔 인권 이사회 산하 조직) 대표 보고관 등이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보낸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 내 인권 관련 질의.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2020년1월28일 당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유엔 인권 이사회 산하 조직) 대표 보고관 등은 한국 정부에 발송한 협의 서한에서 북송 선원 2명과 관련한 인권 보장 여부를 북송의 배경 등과 함께 질의했다.
서한에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 처우(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와 관련한 북측의 보장 여부와 함께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변호사 선임·무죄추정 여부 등 인권과 관련한 질의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명의로 한국 정부가 2월 회신한 답변서에는 "극악무도한 범죄 용의자라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등 북송 배경이 언급됐음에도 북송자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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