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브리핑 따라 작성… 적극적으로 관여 못해"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 선원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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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때 유엔인권이사회에 보낸 답변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15일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정부 당국의 탈북민 북송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최근 재차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도 관련 대응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우리 정부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관련 정보를 요구했고, 외교부는 같은 해 2월 '북송된 2명이 흉악한 범죄자인 데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유엔 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7일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 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답변서 작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통일부의 '북송' 관련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용 답변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외교부 차원에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단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일부도 지난 11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을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특히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브리핑 내용을 통일부가 아닌 안보실에서 작성한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통일부 뿐만 아니라 외교부 또한 '당시 북송 결정과 관련 대응의 책임을 안보실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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