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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카톡 갈등, 중요한 계기…방통위 나서 위법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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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실조사-처분-사례 축적 중요

제재동력 잃은 방통위, 與책임

책임·권한 갖고 일하게 해야

앱마켓 유지·관리만 하는데

30% 수수료 납득 어려워

아시아경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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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반기를 들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내 웹 결제 링크를 제공하던 카카오가 링크를 삭제하며 백기를 들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허용했다. 양사 갈등이 불거진 지 약 2주 만이다. 카카오가 백기를 들었지만 이를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갑질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따져야 할 때"라며 "5000만명 이상 사용하는 카톡과 관련돼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고 방통위의 3자 회동(방통위·구글·카카오) 이후 실태조사에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만큼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꾸준한 위법 사례의 축적-규제 당국의 사실조사-실제 처분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반복, 축적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방통위에 대해 "(구글에 대한) 적극 제재에 나서라"며 공개 비판을 지속해 온 조 의원은 방통위가 제재 동력을 잃은 데는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조 의원은 "방통위 공무원들이 말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여당이 구체적 지침을 주는 한편, 방통위원장을 계속 흔들 게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는 근본적 이유는 30%라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 의원은 "디지털 경제라는 것은 초기 비용이 수반되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구조이고 앱마켓도 이에 해당된다"며 "유지 관리만 하는데 30%라는 수수료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플랫폼 생태계는 국회의 입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은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이 즐비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최소 규제를 유지하고 토종 플랫폼이 약한 유럽연합(EU)은 규제 일변도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대형 플랫폼들과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어 진흥과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미국·유럽의 사례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며 "빅테크 규제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고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해외 공조 노력도 지속한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작년 8월 전 세계 최초로 앱마켓 독점을 규제하는 법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미국에서는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 등의 주도로 빅테크 제재 관련 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EU는 올해 3월 빅테크 기업의 자기사업 우대행위를 금지하는 ‘디지털서비스법(DMA)’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CES 2022 행사’에서 만난 조 의원은 올 가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유럽에서도 연말 회동에 나설 계획이다. 조 의원은 "빅테크 규제 표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IT 플랫폼 생태계 특성에 맞춰 국내 법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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