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푸틴, '군사 분쟁 시 적 편 넘어가면 최대 20년 형' 법률 서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군사 분쟁 상황에서 적 편으로 넘어가는 행위를 국가반역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푸틴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재되며 발효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군사 분쟁 시 혹은 무기가 투입되는 다른 군사활동 상황에서 러시아와 적대하는 외국 세력(군대)이나 국제 및 외국 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적 행위이자 국가반역죄로 간주됩니다.

이 같은 행위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안보에 반하는 활동으로 외국, 국제 및 외국 기구나 그 대표들에 경제적·기술적 지원, 자문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개정안은 일차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상황에서 자국민의 이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