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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피해자 측 "외교적 보호권" 요구에…외교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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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오늘(14일) 개최한 제2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 협의회 회의에서 정부는 피해자 측이 요청한 '외교적 보호권'에 대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면 일본과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 등 피고 기업들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해달라고 지난 4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공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피고 기업들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사죄 요구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국내 확정 판결에 대해 모두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회의에서 "국제법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은 타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된다"며, 민사 소송인 이번 사안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국가의 행위에 대한 게 아니라 기업의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이라 법적 보호권을 발동하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피고 기업들이 당사자간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가 대화를 주선해 피해자들 의사가 피고 기업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피해자 측 요청의 배경인 만큼, "합리적 해결책 모색 과정에서 일본 측과 교섭해야 하는 면이 있으면 틀림없이 교섭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피고 기업 대신 한일 정부나 한일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돈을 대신 배상하는 이른바 '대위 변제' 방안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가 이뤄졌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대위 변제 방안이 현금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채권자인 피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1차 법적 검토가 있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위 변제에 동의하기 위해선 배상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타협의 마지노선이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측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일본 측의 사과에 대해 강제 동원 불법 행위를 한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이 모두 사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기업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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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이 다음 주 초로 알려진 만큼, 박 장관은 이번 방일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나 강제징용 민관 협의회 진행 경위와 우리 측 입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향후 몇 차례 더 회의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금화가 현실화 될 9월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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