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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전자발찌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대법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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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 서울에서 한 여성이 전자발찌를 찬 남성, 서진환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국가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서 소송을 냈는데, 번번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8월 서울 한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서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