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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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하고 성추행까지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이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고 조직 내 불신을 초래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사건·사고 현장 조사나 증거 수집에 쓰는 ‘보디캠’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동료 여자 경찰관이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수사 과정에서 동료 경찰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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