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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종부세율 기준 개편된다…'주택 수→주택 가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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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지난 정부에서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1.2~6.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고, 초고가 아파트 1채 보유한 사람보다 저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율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지적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