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경전철 발주 물량을 이른바 '나눠먹기'로 담합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3곳이 5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해온 현대로템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564억 7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스스로 '맏형'으로 칭하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담합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2조 4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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